제주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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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및 주차장 감면 운영 재설계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25.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 주택대책)의 후속조치로 소형주택 원시취득자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장기 운영 중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제도를 재설계했다.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064-710-6885)으로 하면 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월 도의회에 제출돼 의결·조례 공포과정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법률 위임 사항의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