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 등을 논의·결정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개방적인 참여 촉진과 다양한 공동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자치사무 및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이 위탁하는 수탁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권한과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을 통해 625명이 지원했으며, 지난해 12월 9일 331명이 최종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7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발대식을 열었으며, 제주시는 9일 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마을 지역의 현안 조사 및 의제 발굴(2~4월)을 통한 자치계획(안)을 수립(4~5월)하여 주민총회(6~7월)를 거쳐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자치계획이란 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비전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제주도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운영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총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지원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주민자치회 운영(회의수당 등) 등이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핵심업무인 주민총회 실시·자치계획 수립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팅과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전문가를 통한 역량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수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행정 주도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행정사무요원 1명을 채용해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자치회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연말에는 주민자치회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치 과정을 통해 제주만의 특색 있는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