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이번 점검은 제주도와 행정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한다. 축산물판매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관리 상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냉장‧냉동식육 적정온도 보관 준수 여부 △작업장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원료 입고부터 제품 생산, 판매까지 관련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거나, 제주 이외 지역 생산 축산물을 제주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 이력번호 미기재·허위 기재·미신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제주도는 위반사항 적발에 그치지 않고 업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새로운 사업 발굴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설 연휴 기간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제주산 축산물의 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