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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농촌 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서 수거되지 않는 폐 토양피복자재(백색 다공질 필름)의 수거·운반 처리를 돕고,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부터 시행돼왔다.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를 희망하는 농가는 2월 7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
수거·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톤당 38만 2,000원으로, 농가는 폐자재 발생 등 책임 의식을 제고 차원에서 톤당 3만 8,000원(자부담 10%)을 부담하게 된다.
수거는 물량 배정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지역 농·감협별 일정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배출장소는 지역 농·감협별 지정 배출장소(유통센터)이며, 이물질·수분 등을 최대한 제거한 후 둥글게 말아 끈으로 고정해 배출하면 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감귤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법 소각과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예방해 농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