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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2012년부터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건강보험료가 1만 9,780원 이하인 세대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이다. 단, 도서지역 거주자는 3등급까지 확대 지원한다.
장기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장기요양기관(시설) 입소 비용 중 본인부담금(20%)의 절반까지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46명(누적)의 노인에게 1억 7,2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5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와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