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사업 전방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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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사업 전방위 지원 확대

안정적·지속 가능한 창작활동 기반 마련 … 복지지원체계 강화
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도외 활동비 지원 신규사업 호응 높아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이 도내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자생력 강화,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선8기 공약인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서 도출된 예술인 복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실행력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주시 예술인복지센터는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 6층(제주시 동광로 51)에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단체) 지원사업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제주아트플랫픔 1층으로 이전해 상담실과 강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귀포 지역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최초로 매주 수요일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서귀포시 동홍로 41)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해지역 예술인의 복지 향상과 균형 있는 문화예술 발전을 꾀하고 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25년 확대) 사업은 열악한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9월 현재까지 337명이 접수했으며, 심의를 거쳐 10월 중 18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장애 예술인에게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소득금액과 창작활동계획서 등을 심의해 1인당 1,000만원을 월별 분할 지원(월 125만원/8개월)한다. 올해는 시각예술, 음악 등 분야별 장애예술인 6명을 선정했다.

예술인 창작융자 이자 지원은 도내 예술인의 창작활동 또는 공간 운영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와 협약을 맺고 2017년 시작한 이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예술인 도외 예술활동 항공료 지원(‘25년 신규)은 도외 전시·공연에 참여하는 제주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인당 30만 원의 항공료를 도내 예술인 200명에게 지원했다.

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25년 신규) 사업으로 일반형은 제주 전 지역을 대상 창작공간 임차료의 50%를 지원하고, 원도심형은 제주시 원도심 창작공간 임차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함께 지원한다.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아트내비(ART NAVI)’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운영된다. 콘텐츠 제작 등 실무 중심의 마케팅·기획안 작성, 노무,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예술인 네트워킹 등 총 24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제주대학교에서 도내 예술 사업화에 관심 있는 예술가, 예술기업 등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브랜드날다 백진충 대표 등 전문가 강연과 1대 1 멘토링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아트코리아랩 비즈센터×예술가를 위한 아트내비 인사이트 로드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