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자동차 소유자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차 의무보험과 정기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 차량 기준으로 1만 5천 원에서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미이행 시는 4만 원에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를 명령받고도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직권말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4,929건과 정기검사 1․2차 경과 안내문 2만 1,474건, 검사명령서 5,341건 발송을 완료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정기검사 경과 안내문과 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이다.
제주시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검사 기간과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