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개정을 통해 복도 폭 기준도 낮췄다.
현재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 72곳(1만 220실) 중 숙박업 등록은 5,783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곳은 3,307실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숙박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1,130실에 달한다.
해당 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등록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건축과(☎064-728- 3652)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고숙 건축과장은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게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등록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