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제주형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설계검토·사전검사·준공검사 등 행정실무 사례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허가 설계검토 및 지도·점검 체계 설명, ▲사전검사 및 준공검사 현장 견학, ▲제주만의 설계·시공 지침 운영 사례(보호벽 설치 등) 등 실제 행정실무 적용 사례가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제주시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2022년 단독정화조 설치 금지 조례 개정(‘22.11.23.), ▲2024년 전국 최초‘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제정(‘24.6.1.), ▲사전검사 의무화(‘24.2.1.) ▲단계별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운영, ▲준공 채수의 전면 적용, ▲송풍기 성능 현장 실측 의무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검증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설치된 92곳 시설 가운데 비정상 운영 2곳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한 결과로 평가된다.
제주시는 올해 경기도 직무교육, 개인하수처리시설 발전토론회 등 6회 이상의 모범사례 강연을 했고, 금강유역환경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이 잇달아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또한, 10월에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환경보전협회 초청 강연도 예정되어, 제주시는 전국 지자체의 선도적 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승호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벤치마킹도 제주시의 성과를 공유하고 타 지자체와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제주형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