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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는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양육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이다.
서비스 내용은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위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에 지급되는 보육료,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학비 등이다.
사전 신청은 오는 2월 28일(금)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8일 오후 4시에 마감된다. 특히, 서비스 자격변동*이 있는 가정은 이번 사전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제주시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보육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