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간 중단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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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간 중단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관내 40개소 대상 시설물 위험 여부, 안전상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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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시는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공사장에 대해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착공 후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단 건축공사장 40개소(동지역 17, 읍면지역 23)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옹벽, 흙막이 등 시설물 위험 여부, ▲공사장울타리, 안내판,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상태 점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이다.

점검 결과, 구조물 등의 안정성 확보와 미관 개선이 필요한 공사장인 경우에는 건축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 확보가 시급한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고숙 건축과장은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