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신혼부부·출산가구 전세대출이자 최대 1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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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신혼부부·출산가구 전세대출이자 최대 180만 원 지원

2월 28일까지 읍면동 방문 및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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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해 2025년 제1차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등이다.

올해 지원금은 전년 대비 10만 원 상향됐다. 신혼부부 혹은 1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도시계획·토지·주거>주거복지>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이자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4),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1,159가구에 14억 9,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금까지 총 1만 131가구가 94억 5,0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