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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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50%서 200%까지 확대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150% 구간 및 취학아동가구 지원 비율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맞벌이 가구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 보육, 등·하원 지원,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제공 등의 돌봄을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까지 확대된다. 특히 정부지원금이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150% 구간과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이 높아져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제주도는 정부지원금 외에도 도비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 ~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이동 거리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해 읍·면 외곽지역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