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요금팀장 김현석 |
수급자 감면제도는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TV 수신료 면제,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통신 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들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감면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이다.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최대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5,400원을 감면해 준다.
감면 신청은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수급자들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삼촌들 주위에 널리 널리 고라줍써! 수급자분들은 재기재기 신청행, 혜택 받아보게 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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