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7월에 납부했는데 또 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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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7월에 납부했는데 또 내야해요?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강주연 주무관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강주연 주무관
[정보신문] 불과 두달 전 주택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재산세(주택) 고지서가 우편함에 또 꽂혀있으면 재산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다. 재산세 주택분은 20만원을 초과하면 두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금액은 같지만 7월 고지서에는 1기분, 9월 고지서에는 2기분이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

또한, 9월 재산세는 토지분이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 지목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대상에는 전 · 답 · 과수원과 같은 농지, 목장용지 등이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청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카드결제(142211), 고지서 상 가상계좌이체,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도 자동이체 납부자 및 23일까지 조기납부한 시민들 중 추첨을 통해 18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니 조기납부하여 이런 재미를 느껴보는것도 좋을 듯 하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