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오라동 윤신혜 주무관 |
이는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로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 것이며, 9월에 고지되는 것은 주택 2기분 재산세이다. 이중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를 통한 합리적 분할 납부라 할 수 있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목과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종합합산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를 제외한 일반토지, 별도 합산은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 분리과세는 전답과수원 등 농지 및 목장용지가 해당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시기도 세금부담과 직결 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당해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카드납부, 금융기관 창구와 CD/ATM기는 물론, 위택스(www. 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별도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알아두면 좋은 절세 팁이 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이용 시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RS와 위택스는 23시 30분까지, 가상계좌 이체는 22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납부가 지연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불이익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올해도 제주시는 자동이체 납부자와 23일까지 조기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180명에게 탐나는 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납기를 지키는 동시에 조기 납부를 통한 혜택도 누려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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