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임용철 |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0.2%에서 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상가나 오피스 부속토지 등으로 0.2%에서 0.4%의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농지·임야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일률 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토지의 성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지므로 소유자는 자신이 가진 토지의 과세 구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한다.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 창구 방문은 물론, 위택스(Wetax),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ARS(☏142211)을 통한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면 납부 기한을 놓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이후 재산을 팔거나 양도했더라도 기준일 현재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 소유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억하고, 그에 따른 납세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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