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풋귤 출하농장 지정 |
풋귤은 감귤의 항산화 물질 등 기능성 성분을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 도지사가 정한 시기에 수확하는 덜 익은 노지감귤이다. 제주도는 안전한 풋귤 생산을 위해 엄격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지정된 317개 농가가 총 1,130톤을 출하해 17억 8,000여 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제주도는 풋귤 출하 전 과원 관리 교육을 이수한 286농가에 잔류농약 검사 등 3개 사업에 총 1억 4,800만 원을 지원했다.
신청 자격은 감귤원을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노지온주감귤 재배농가로, 농가당 최대 3필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된 농장은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용, 전용상자 구입비, 물류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판로 확대를 위해 지정농장 정보와 체험농장, 가공시설 등을 도 누리집에 게재하고 큐알(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풋귤 출하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9일까지 과원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한편,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외 풋귤을 유통 시에는‘상품외감귤’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2016년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풋귤 출하를 위해 농가를 지원해온 결과, 풋귤이 감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풋귤이‘초록빛 건강지킴이’로서 소비자 신뢰를 얻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