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무관 박미경 |
특히,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직거래가 오히려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신종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공실 위주의 부동산에 대해 출입문 비밀번호나 출입 정보를 알아내고, 당근 등 직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매물로 등록한다.
이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게 실제 부동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내부를 확인하게 해 준 후,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가짜 임대인은 본인 이름으로 위조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보여주고, 통장 번호를 알려준 뒤 입금이 확인되면 잠적한다. 가짜 공인중개사는 위조된 자격증, 허위 사무소를 사용하고, 실제 존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등록번호나 명함을 도용하며, 온라인상에 신뢰감을 주는 허위 사무소 사진이나 위치를 게시한다.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 여부’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중개사사무소의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브이월드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포털에 ‘공인중개사 조회’라고만 검색해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의 ‘경각심’과 ‘정보 확인’이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항상 신중히 판단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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