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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조문 명확화, 평가지표 정비, 관련 법령 반영을 골자로 하며, 특히 해양보호구역 평가항목 신설과 사업자 역량 검증 강화를 포함해 환경가치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다.
제주도는 15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시행한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을 진단한 결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인적·자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 확보와 개발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3년 5월부터 공공주도2.0 풍력개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3년 10월에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근거와 사전 검토 절차, 관리기관의 역할과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같은 해 12월과 202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고시도 정비했다.
당초 공공주도2.0 풍력개발정책은 공공성을 갖춘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이들이 직접 자원조사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준 적용에 혼선이 빚어져 고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고시 일부 조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사업 유형별 평가지표를 구체화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 방향은 ▲해석 혼선 방지를 위한 조문 명확화 ▲공공주도 개발방식에 맞춘 평가지표 및 항목 정비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이다. 특히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 및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공공주도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주의 환경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풍력자원 조사자료의 제출 시기와 사업개발 실적의 평가기준을 ‘소규모풍력발전사업’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풍항계측자료의 검토 시기가 사업 유형별로 차별화된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풍황계측자료 요건) 신청지구 내 풍력자원 계측자료는 ‘신청지구 내 설치된 풍력자원 계측기를 활용해 365일 이상(반드시 연속적 기간일 필요는 없음)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계측 자료’로 명확히 했다. 이는 계측장비의 고장, 계절 등의 변수에 따라 실 측정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최소 조사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공정·상생 평가지표 / 풍력자원 조사자료) 기존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수집·측정 기간(1년 이상) 등 계측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사업유형별로 차별화했다.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풍력자원 수집·측정 기간(365일 이상이며, 반드시 연속적 기간일 필요는 없음),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계측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명확히 했다.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은 사업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추진 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풍력자원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공정·상생 평가지표 / 사업개발실적) ‘사업계획서 제안 설비 용량 이상의 사업개발실적 보유 등’ 항목을 사업유형별로 차별화했다.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안 설비 용량 이상의 사업개발실적 보유 등 항목을 현행과 같이 적용하고,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경우 현실에 맞게 ‘사업계획서 제안 설비 용량 이상의 국내·외 사업개발실적 보유 및 최근 10년간 누적 50메가와트(㎿) 이상의 육·해상 풍력발전소 시공 또는 운영 실적 보유(실적인정 기준은 참여한 프로젝트의 지분비율로 평가)’로 시공·운영 실적 제출을 의무화했다.
(공정·상생 평가지표 / 대상 사업지가 제주가 지켜야 할 핵심 환경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제주의 환경가치 보호를 강화하는 평가항목에 ‘해양보호구역’을 새롭게 추가해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주도 풍력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도민과 행정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형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