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이현룡 |
청렴은 단순한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도 실질적인 사회적 조건이자, 공공성과 권한이 만나는 지점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공직자는 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이 권한이 한 사람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공정하게 사용될 수도, 사적으로 남용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청렴이 중요해집니다. 청렴은 권한의 공적 사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제도가 작동하는 방향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내부 윤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청렴은 단지 금품을 받지 않는 정도의 청렴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적 유혹 사이에서 선택의 원칙을 잃지 않는 ‘판단의 기준’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법률이 모두 정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공공의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렴은 결국 제도가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청렴을 지킨다는 것은일을 맡은 자가 왜 그 일을 맡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일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행사하는 권한은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 상태—그것이 청렴입니다. 결국 청렴은 사회 전체가 함께 성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청렴한 사회란 단지 비리를 단속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회, 권한의 행사에 신중함과 절제가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청렴이 법령의 틀을 넘어서 ‘당연한 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청렴은 행동 이전에 사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깊이와, 권한을 다루는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렴한 사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청렴을 ‘실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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