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 위탁해 운영되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 사업자 4,220개소가 교육 대상이다.
교육은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교육 1시간, ▲추가교육 1시간 등 총 4시간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추가교육에서는 세무 기초, 온라인 홍보 전략 등 실질적인 영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수강 방법은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전용 교육사이트(http://www.minbakedu.com)에 접속하여 수강하면 되고, 교육 이수 후 온라인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들을 위해 11월까지 추가 보충 교육 일정도 마련해 관내 모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시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 운영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능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민박사업자들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신뢰받는 농어촌 숙박 환경 조성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