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100세 어르신께 장수 축하금 지급 |
‘장수축하금 지원’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가능하며,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본인 요청 시 읍면동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수급 대상자의 사정으로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 본인 동의와 관계증빙서류 제출을 전제로 직계가족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1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전출·주민등록이 말소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25년 8월 현재까지 제주시가 지급한 장수축하금은 총 278명, 금액으로는 2억 7,800만 원에 달한다.
제주시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수축하금 지원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축하드리는 뜻이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