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주무관 현승환 |
이번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차량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제주도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모든 차량, 건설기계(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중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들이다. 또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만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4월 30일까지 대상차량 소유자가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②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자에게 지급대상 여부와 보조금 금액을 개별 통보해준다. 그리고 통보 받은날부터 2개월내 지정된 공업사에서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차량을 말소하고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보조금을 청구해야한다. 또한, 새로운 차량 구입·등록 후(경유차 제외) 통보 받은날부터 4개월내 추가 보조금 청구도 가능하다.
이때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의 50~100%의 보조금 지원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경우(경유차 제외) 차량기준가액의 30~200%의 추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된다.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진행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기후환경과(064-760-2920, 2925)로 문의하기 바란다.
서귀포시는 청정 대기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행정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귀포시민 한 사람 한사람의 작은 실천과 관심이 서귀포시의 공기를 더욱 맑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길이다.
이번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시민들이 환경 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공기를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경제적인 혜택과 함께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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