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내면 더 가치있는 세금,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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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알고 내면 더 가치있는 세금, 주민세

서귀포시 효돈동 주무관 강재연

서귀포시 효돈동 주무관 강재연
[정보신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8월에 부과가 된다. 즉,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는 ‘개인분’을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및 법인은 ‘사업소분’을 납부하게 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신고 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 대상자에게 세액과 면적이 기재된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납부고지서 발송 후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혹,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순히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지만 소중한 주민세의 재원이 모여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보건, 위생 등 전반적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된다. 그렇기에 주민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단순한 납세 의무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펀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과 사업소분 신고·납부기한은 9월 1일 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어도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ARS 간편납부 시스템(☎142211)을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