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김민형 |
주민세는 납세 대상과 부과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읍·면 지역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 부과되며, 일정 요건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단독세대 중 미혼인 30세 미만자, 80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을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기본세액이 부과되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초과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로 산정된다.
셋째, 주민세 종업원분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 대상이다.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2025년 기준으로 월평균 급여 총액이 약 1억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직원 수가 많지 않더라도 급여 총액이 클 경우 납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주민세는 거주자와 사업체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된다.
무더운 여름, 금융기관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불편함을 덜고자 한다면,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지방세 챗봇 등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주민세 납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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