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김혜인 |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귀포시는 5,500원이다.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기본세율에 연면적에 따른 세율을 합하여 계산한다.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액에 따라 55,000원에서 22만원까지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면적에 따른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인 사업소에 한해 ㎡당 250원이다.(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다만 신고납부제도로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편의상 납부서를 발송해주고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 재신고하여 납부하면 된다.
가끔 주민세를 냈는데 왜 주민세를 또 내야하느냐는 문의가 오는데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구분하지 못하여 생긴 오해가 많다. 세대주이면서 사업자라면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세 개인분은 소액의 세금이라 신경을 덜 쓰고 납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납기 후에는 소액이라도 가산세가 붙으니 납기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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