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
제주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월 21일(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으로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금고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을 위탁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 명절 전후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에 의무위탁하여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금고 관계자와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2월 4일 실시되는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