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예래동 주무관 장보연 |
자동차세 연납이란 2번에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약 4.6%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3월과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늦게 하면 할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낮아진다. 때문에 연납 신청을 하실 분이라면 꼭 1월에 신청하시길 바란다.
자동차세 연납은 미납하여도 6월에 정기분으로 재부과되기 때문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다만 미리 내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하여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이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연납분은 ARS, 위택스,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