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서홍동 주무관 오연아 |
재산세 시즌이 되면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그 중 대표적인 문의 두가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토지나 주택을 매매했는데 고지서가 집으로 왔다. 잘못 부과된 게 아니냐’는 문의이다. 이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확인해보면 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매매했다면 당해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한다.
두 번째는 ‘7월에 주택분을 납부하였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날아왔다. 이중부과인지 확인해달라’는 문의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으로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9월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2기분]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재산세 금액이 너무 커서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납세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 세액이 본세액 기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청 세무과로 분납신청서를 납부기간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방문뿐만 아니라 CD/ATM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142211)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있으니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
매번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내는 것이 불편하다면 자동이체를 신청하는방법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리는 일이 빈번하다면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5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두 개 다 신청하게 된다면 총 1,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환경도 지키고 납부기한도 지킬 수 있으니 신청하는 것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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