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지민승 |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부모와 보호자들이 자녀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인데, 여기에 불법적으로 광고물이 게시되면 그 목적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과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민원이 발생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 불법 광고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