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임지은 |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보는 그림책에서 “모든 아동은 편안하게 쉬고, 재미있게 놀고, 문화 활동과 창작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글귀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놀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공무원 엄마로서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의 의미와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제주도에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8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매달 5만 원을 지원하며, 이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체육, 문화, 창작 활동 등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지원은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아동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차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아동들의 성장에 필수적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나는 이 사업이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도 아동들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함께 응원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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