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중문동 주무관 최희주 |
우선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서귀포시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500원이다. 다만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 직계비속 중 미혼이며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등은 부과 제외대상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기본세율(55,000원~220,000원)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세율(㎡당 250원)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복리후생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납부서를 기준으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정정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신고로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개인분의 경우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RS ☎142211,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가상계좌, CD/ATM기,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로 기한 내 놓치지 않고 납부는 물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는 것도 좋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내 확인해 납부하길 바란다.
세금 납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다. 성실한 납부로 서귀포시가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는 데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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