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한경면 박주희 |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외국인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제주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도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세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조례가 있어 194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분들은 주민세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혹은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율 금액(55,000원~220,000원)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 초과면적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는 500원)의 연면적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이 산출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전년도 사업장 현황을 기반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납부서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같아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내 납부한 경우에는 기한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발생하여 납부서상 현황과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위택스 또는 동봉된 신고서로 실제 현황을 재신고 후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를 통하여 납부가능하며 창구 현금 납부도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 결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납부전용계좌 혹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온라인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니 많은 이용바란다.
정기분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특히 주민세는 타 지방세에 비해 비교적 소액으로 여겨 납부기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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