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세사기피해가구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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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세사기피해가구 긴급복지지원

제주시 주민복지과 고수정

제주시 주민복지과 고수정
[정보신문] 2024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이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라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긴급복지원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신청자들을 상담한 결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 중에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한순간에 본인들도 큰 빚을 지게 되어 안타가운 상황이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는 지역의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의 주요 위기 사유로는 주소득자 사망, 가출, 중증질환 또는 부상, 가정 학대, 가정폭력, 화재 및 자연재해, 휴업,폐업, 실직,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및 그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이런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