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주민복지과 고수정 |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신청자들을 상담한 결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 중에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한순간에 본인들도 큰 빚을 지게 되어 안타가운 상황이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는 지역의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의 주요 위기 사유로는 주소득자 사망, 가출, 중증질환 또는 부상, 가정 학대, 가정폭력, 화재 및 자연재해, 휴업,폐업, 실직,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및 그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이런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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