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정강호 주무관 |
전국에 17개 시‧도 광역지자체와 함께 226개의 기초지자체인 시‧군‧구가 있고, 제주와 세종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이 없고, 또한 시민들의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지 않는다. 이에 육지의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상에서 지역을 대표하여 경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주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등 더 많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동시에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해야 산남과 산북의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 추진과 지역별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산남과 산북은 산업구조, 노인 인구 비율, 의료 혜택, 영유아 감소, 지역 인프라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서로 다른 정책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며, 기초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은 더 큰 성과와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인구는 2007년 약 56만 명에서 2024년 67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역 내 총생산은 2006년 약 8조 원에서 2021년 20조 원대로 2배 이상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제주도의 예산 규모도 2조 원대에서 7조 원대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는 제주가 2006년과 비교해 모든 면에서 성장했고, 규모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거대해진 제주의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광역자치단체장 혼자서 모든 일을 이끌어가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함께 힘을 합쳐야 다른 지역과 경쟁이 가능하며, 때로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쟁 또한 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도민 스스로가 제주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변화를 이끌어서‘특별한 제주’가 더욱 특별하게 미래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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