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 신안군과 협업 신분증 사전 등록제도 시행 |
연안여객선은 매표 시와 승선 시 2회에 걸쳐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할 지자체에 사전 인적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신분증 확인이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여객선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목포운항관리센터에서는 그동안 인적정보 등록률이 저조한 섬 주민을 위하여 기항지의 여객선터미널 4개소(목포 북항, 남강항, 가산항, 도초항) 및 해당 항로 운항 여객선(4척) 내에 사진 촬영장소를 설치하여,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적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민들의 인적정보 등록률은 도초도가 40.6%, 비금도가 10.9%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주민분들이 등록을 해야 보다 편리한 여객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목포운항관리센터 조시원센터장은 “이번 비대면 사진 등록에 많은 주민분들의 참여를 당부드리며, 향후 지역적 확대도 모색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