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시작, “입목벌채”부터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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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산림훼손 시작, “입목벌채”부터 바로 알기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지경영팀장 이형희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지경영팀장 이형희
[정보신문] 산림훼손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 개발로 인한 훼손. 도시 확장, 산업단지 및 교통망 구축 등은 산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개발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산림보호는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산 하나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또는 공장단지 등이 들어서는 것이다.

둘째, 인재로 인한 산림훼손이다. 불법 벌목이나 산림 방화 등부주의와 악의적인 행위가 산림을 파괴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산림훼손의 시작은 입목벌채다.

최근 산림업무를 하면서 아쉬운 일들이 자꾸 생긴다. 간단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산림훼손에 따르는 복구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는데 너무 잘 알아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정도 잡목제거는 해도 되지” “전화 해 봤어”“예전부터 랬어”“절차 진행중이야” 등 이런저런 핑계나 “몰랐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관련 자료가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면서 어느 것을 취사선택해야 할지,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나조차도 헷갈린다.

누구나 마땅히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있으니, 산림에서 나무를 자르고 싶으면 지번과 목적, 향후 계획 등을 자세하게 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간단한 행정절차를 밟으면 된다.

내가 가진 임야에 잡목을 정비할 예정인데 벌채허가 가능하냐는 간단한 질문에는 단순한 숲가꾸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피해목을 자르겠다는 것인지,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것인지 파악이 어려워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힘들다.

입목벌채도 산림자원법에 의한 벌채와 산지관리법에 의한 벌채가 다르고, 임의벌채 외에 신고 또는 허가도 있다. 개별 건에 대한 적용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행정절차의 흐름은 같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산림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확인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허가 등 절차를 진행한다.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는 산림자원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입목벌채 시에도 적절한 행정절차와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산림훼손과 입목벌채는 인간의 활동과 개발 욕구로 인해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경제적 몫과 함께 환경적 몫도 크다. 따라서 정해진 행정절차를 밟아 산지전용 또는 입목벌채 등을 한다면 지속 가능한 산림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