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강현민 |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황 도로에 연접한 농지인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서 및 배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를 구비, 신청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하수도법, 수도법,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수도, 전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생활 필수 여건도 설치가 가능 하지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하여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에게는 영농 편의성 증대 시키고,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에게는 손쉽게 농촌생활을 체험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으로서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영농의 효율화등의 순기능을 기대 하고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사항이 있다.
첫째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임시숙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물로 주택이 아님에 따라 쉼터 시설소유자가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30일이상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쉼터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 60일 이내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셋째 관리번호, 농지 소재지(면적), 쉼터 연면적(부속시설 면적), 설치연월일, 유의사항 등 쉼터 정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판넬형식(규격 260㎜×260㎜*이상)의 표지판을 견고하게 건물 전면 외벽에 부착 하여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시행초기인 만큼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성을 충족 시킬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의 빠른 정착은 일본의 “시민농원”과 같은 도시민의 취미농업을 위한 농촌 주거 공간을 탄생 시킬 것이라고 필자는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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