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여재영 |
의, 식, 주(衣食住)이 세 가지를 뺀다면 인간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의식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식(食) 즉 먹거리일 것이다. 산업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산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은 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양질의 더 많은 농업 생산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농작물이 잡초나 해충, 세균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등의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농약은 잡초, 해충, 세균 등의 피해 예방과 생산량 증대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농촌에서는 살포 후 남은 농약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살포 후 남은 농약을 버릴 때는 농경지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심코 도로나 배수로 주변에 버려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도로, 배수로, 우수 관등에 남은 농약을 도로나 배수로 주변에 무단 배출 시에는『물 환경보전법』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농약 무단배출 행위는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환경 오염을 가져오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농사를 짓는데 농약은 필수 불가분 한 요소로 농약 살포를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만 적정량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경작지 내에 배출하는 슬기로운 농약 사용을 실시한다면 사람과 동물 그리고 주변 환경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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