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강주연 주무관 |
8월 주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제주시에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이 있고, 과세기준일에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볼 수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소지의 세대주와 1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읍·면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국민기조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거나 미성년자, 80세 이상의 고령납세자, 30세 미만인 미혼 단독세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3구간(55,000원/110,000원/220,000원)으로 나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는 제주시의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들의 공동부담금이자,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제주시에 사는 구성원으로서 내가 누리는 편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 주민세이므로 더 나은 내일의 제주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이다.
올해는 주민세 납부기간이 9월 1일까지이므로 해당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당부드리며, 기한이 지나면 체납으로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드시 관심을 갖고 납부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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