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대천동 주무관 조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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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서귀포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교육세를 포함하여 5,500원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지방세법」제 75조제1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납부방법으로 금융기관 창구 방문,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입금전용계좌)에 입금,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납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최대 1000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라고 말했다.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주민세는 개인이 지역에 속해 있음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회적 연대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5,500원쯤이야’ 하고 넘기기 쉬운 금액이지만, 그 참여가 모이면 지역을 위한 예산, 정책, 복지로 이어지는 단단한 뿌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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