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세무과 세입관리팀장 현광남 |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제도와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처리 정지, 삭제, 동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잘못 등록된 개인정보를 발견했을 때 이를 정정하거나, 더 이상 마케팅 활용을 원치 않을 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작은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동의를 철회하며, 의심스러운 사이트나 앱에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
개인이 일일이 할 수 없기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개인정보 포털을 찾아가 보면 개인정보 열람 등의 방법, 본인 확인 내역 조회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탈퇴 신청, 다크웹에 유출된 내 정보 찾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내 정보는 결국 내가 지켜야 한다. 법이 주는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다.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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