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장 송지은 |
특히, 건설업, 농업, 택배, 환경미화 등 야외 근로자뿐 아니라 통풍이 열악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온열질환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폭염기간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조치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성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결된 필수 조치이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질환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근로자의 특성과 현장 환경에 맞는 맞춤형 보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이 단축되지 않거나, 물과 그늘 제공이 미흡한 경우가 있다. 이런 환경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결국 현장의 안전사고와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폭염단계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단축, 중지) ▲충분한 물과 휴식 제공 ▲적절한 옷차림과 보냉장구 제공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보건조치를 시행해야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폭염⋅한파 등 기상재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사업장 관리자는 단순한 규정 준수 이상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근로자 스스로도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휴식을 취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평소에 안전보건교육과 안내를 통해 온열질환의 증상과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더위 속 건강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한마음으로 온열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보호에 힘써야 한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근로현장 내 보건조치 강화는 앞으로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올여름도 강력한 폭염이 예상되고있다. 우리 모두 일하는 행복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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