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오라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팀 윤신혜 |
매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2025. 6. 1.)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씩 부과되는데, 6월은 제1기분 납부의 달로 6월에 부과되는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납을 활용하여 일부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6월 연납 신청을 희망한다면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ARS(142211), 위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6월 연납 시에는 연세액의 2.5%가 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활용하시기를 바란다.
제주시에서는 6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조기 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조기 납부를 통해 경품의 행운까지 함께 누릴 수 있으니, 조기 납부로 경품의 기회도 누려보길 바란다. 올해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굳이 금융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납부(www.giro.or.kr), 각 은행 공과금 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를 활용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며,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 페이 등의 간편결제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또한 장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들께서는 불이익 없이 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