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강민기 |
간단한 예를 들어 본다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6월 기간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이나, 만약 자동차를 과세기간 도중에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게 된다. 5월 10일에 타인에게 매각 또는 도중에 폐차를 하게 되면 1월 1일 ~ 5월 10일 기간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혹여나 매각이나 폐차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부하기 전에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 세금 조정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팀에 전화하여 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다.
첫째 방법으로는 자택으로 배달된 고지서를 받아 납부 기한 내에 가상계좌로 세금을 입금하는 방법이다.
둘째로는 ARS(142211)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다. ARS(142211)로 전화하여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차세를 조회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세 번째로는 위택스(www.wetax.co.kr) 지방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등록 확인 후 자동차세를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이다.
열거한 방법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정기분 지방세로 납부기한이 지나고 납부하게 되면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을 기점으로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잘 지키도록 하자.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하여 2025년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도록 하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