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하여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하였으며,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하여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7. 21.~8. 8., 센터별 각 1명씩 근무)하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진행하였고,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5. 8. 20.경 법무부 구성원들의 성금 약 1천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계속하여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을 투입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