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청렴, 그리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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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선거와 청렴, 그리고 공무원

서귀포시 중앙동 주무관 강아령

서귀포시 중앙동 주무관 강아령
[정보신문] 선거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한다. 국민들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되어 나라의 방향성을 정하는 만큼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언제나 부각된다. 특히나 이번 대선은 시기와 맞물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선거를 진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에 따른 주목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선거의 중심에 언제나 논의되는 투명성과 공정성은 공직자의 청렴과도 직결되는 단어이다. 이는 단지 윤리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덕목을 넘어 법률이 명확히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86조에서는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매 선거 때마다 강조되는 사항이나 사소한 행동 하나, SNS에 노출되는 게시물 하나하나가 정치적 해석의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음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좋아요"를 누른 것조차 공무원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지적될 수 있는 이 시기, 공직자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청렴은 단순히 금품 수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공직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든 그 시작과 끝은 청렴으로 직결되어야 하며 그것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정신이자, 국민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선거와 공무원, 청렴과 공무원만큼 불가분의 관계에서 다시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