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임용철 |
먼저 재산세(주택분)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과 그 집에 딸린 토지가 그 대상이다. 납부 방식에도 특징이 있는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7월에 한 번에 전액이 부과되고, 그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게 되어 있다.
반면, 재산세(건축물분)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주거용 제외), 창고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만 7월 한 번에 전액 부과된다. 여기서 주택분과 달리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고 건물 부분에만 과세되며, 부속토지는 9월의 재산세(토지분)로 별도로 부과된다.
실제로는 같은 건물 내에서도 1층은 음식점·카페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혼합용도가 흔하다. 이 경우 1층 음식점에는 건축물분, 2층 주택에는 주택분이 각각 해당하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부속토지 역시 용도에 따라 나뉘어 과세된다.
모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세금’과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세금’으로 구분되며, 납부 대상과 금액 산정 방법에서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 본인 소유 재산의 용도와 과세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 올바르게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