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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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이효선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이효선
[정보신문] 매달 납세자분들은 각종 공과금과 세금고지서를 송달받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7월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재산세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9월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부과되고 9월에는 재산세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2 금액이 2기분으로, 그리고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고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시가표준액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므로 평소에 관심을 갖고 미리 공시가격이나 고시된 가격을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7월 과세관청의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진행되는데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재산세를 고지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방법은 지로납부, 안내된 가상계좌나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다양하다.

또한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그리고 ARS(1422-11)을 통해카드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재산세 납기가 7월 31일이므로 납기내 납부를 잊지말고, 서귀포시에서는 7월 24일까지 조기 납부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많은 분들이 조기에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